건축물 부실설계·시공, "전문가가 검토한다"




건축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 직접 수행 업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건축사 ·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확인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되고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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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허가·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전문가들이 이를 확인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실설계·시공을 확인토록 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확대했고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한 건축협정가능구역에 포함시켰다. 또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해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고, 단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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