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설기계 필기시험 상호면제 ‘불가’
자격취득 응시자라도
기종별 필기시험 모두 치러야
앞으로 굴삭기나 불도저 등 건설기계 운전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종별로 필기시험을 모두 치러야만 한다. 올해부터 특정 기종의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기종의 필기시험까지 2년간 면제되는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C1iR&articleno=16863967
edited by kcontents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운전기능사를 비롯한 54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개정된 시험과목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올해부터 응시자는 특정 기종의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기종의 필기시험을 더 이상 면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응시자가 특정 기종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해 운전기능사 자격을 최종 취득한 경우 다른 기종의 필기시험까지 2년간 면제되는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적용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굴삭기, 불도저, 로더, 모터그레이더, 기중기, 지게차, 천공기간 ▲롤러, 아스팔트피니셔간이었다. 예를 들어 굴삭기 운전기능사가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불도저나 로더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그 기종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곧바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같은 상호면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기종의 자격 취득자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이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일종의 유예안이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실기시험까지 통과해 자격을 취득해야만 응시하는 다른 기종의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안선용 기자 대한건설기계신문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