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설기계 필기시험 상호면제 ‘불가’




자격취득 응시자라도 

기종별 필기시험 모두 치러야  


    앞으로 굴삭기나 불도저 등 건설기계 운전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종별로 필기시험을 모두 치러야만 한다. 올해부터 특정 기종의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기종의 필기시험까지 2년간 면제되는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C1iR&articleno=1686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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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운전기능사를 비롯한 54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개정된 시험과목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올해부터 응시자는 특정 기종의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기종의 필기시험을 더 이상 면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응시자가 특정 기종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해 운전기능사 자격을 최종 취득한 경우 다른 기종의 필기시험까지 2년간 면제되는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적용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굴삭기, 불도저, 로더, 모터그레이더, 기중기, 지게차, 천공기간 ▲롤러, 아스팔트피니셔간이었다. 예를 들어 굴삭기 운전기능사가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불도저나 로더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그 기종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곧바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같은 상호면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기종의 자격 취득자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이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일종의 유예안이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실기시험까지 통과해 자격을 취득해야만 응시하는 다른 기종의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안선용 기자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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