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견인 필요하면, 보험사에 연락하자"

카테고리 없음|2017. 3. 28. 01:41



가입 보험사

‘사고 현장 출동’서비스 활용해야 저렴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 현장 출동’서비스를 활용해야 저렴하다.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출처 MK한방병원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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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고 운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다. 2.5톤 미만의 승용차를 10킬로미터(km) 견인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5만1600원을 내야 한다. 


견인 비용을 아끼려면 보험사에 신고해 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10km이내일 경우 견인 요금이 무료다. 10km가 초과하더라도 1km당 2000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견인사업자가 제시하는 요금보다 저렴하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견인 전에 견인 요금을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해야 요금 과다 청구를 피할 수 있다. 견인기사연락처·견인차량번호·견인영수증도 한꺼번에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견인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하면 된다.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데, 가해자가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못 받는다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 조사를 하느라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을,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사망사고·후유장애에는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이 제도로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정부가 보장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무보험자동차 관련 보험은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고, 자동차 파손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가 났을 피해자에 대한 응급 치료, 호송 및 긴급 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평소 손해보험협회나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놓는다면 사고가 났을 때 참고하기에 좋다. 

이민아 기자 조선비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6/2017032601272.html?main_hot2#csidx8af54b135ac333681c710349ef8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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