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 펀드와 리츠(REITs) 등 간접투자 상품에 몰려
규제완화로 문턱 낮아져
'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펀드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몰리고 있다.
마스턴자산운용이 내놓은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서울 중구 저동의 ‘씨티타워’를 기초자산으로
6~7%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 로드뷰 제공
연도별 리츠 설립 현황 및 배당수익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관련자료
리츠와 부동산 펀드
http://www.koramco.co.kr/reits/reits_comparis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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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 주택 등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는 연 7~8%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2011년 골든나래 리츠 주가조작, 다산리츠 대표이사 횡령과 배임 등으로 열기가 식어가던 공모 리츠는 국회와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로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공모 리츠, 올해 초에만 3~4개 신규 개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8개까지 개설됐던 공모 리츠는 2015년엔 광희리츠, 케이탑리츠, 트러스제7호 등 3개로 줄었다. 2011년 다산리츠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되고, 골든나래 리츠의 주가조작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리츠 업계는 성장판이 닫혔다.
마스턴자산운용이 내놓은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서울 중구 저동의 ‘씨티타워’를 기초자산으로 6~7%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 로드뷰 제공
정부가 신뢰를 잃은 리츠시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상장 문턱을 높이면서 리츠 시장은 성장이 멎었다. 지난해 9월 모두투어 리츠가 상장되기 전까지 4년간은 공모 리츠가 전무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올해 들어 3월까지 3~4개의 리츠가 상장됐거나 상장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월 코람코자산신탁이 2200억원 짜리 한국석유공사 울산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코크렙제38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회사’에는 고액 자산가들이 하루 만에 수백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람코자산신탁의 또 다른 리츠인 ‘E리츠코크렙’은 이랜드그룹과 함께 이랜드리테일이 소유한 뉴코아아울렛 야탑·일산·평촌점 등을 편입시켜 자산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운용 규모는 800억원 내외로, 배당률은 7%대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예비 심사를 마치고 상장을 추진 중이다.
마스턴자산운용이 내놓은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서울 중구 저동의 ‘씨티타워’를 기초자산으로 6~7%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명동의 호텔 2채를 사모로 운용 중인 제이알투자운용은 공모 후 상장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밖에도 몇 개 회사가 연내 리츠 공모를 진행 중이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 덕 볼까?
공모 리츠가 활발해진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리츠가 연 배당률 7~8%대를 기록할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1%, 상장 리츠의 수익률은 7.1%를 기록했다. 지난해 광희리츠는 11.56%의 배당 수익률을 올리며 코스피 상장사 중 가장 높은 배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 공조(共助)도 리츠의 성장세를 돕고 있다. 지난해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리츠 우선주 상장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담은 규제 완화책을 낸 데 이어, 국회가 지난 12월과 이달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리츠 상장을 위한 매출액 기준이 낮아지고, 법인이 공모 리츠에 토지나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차익을 3년 동안 분할 과세할 수도 있게 됐다.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펀드 운용사의 겸영을 허용해 높았던 리츠 설립의 문턱을 낮췄다. 30~40%로 제한됐던 1인 주식소유 제한도 50%로 늘려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혜택이 생겼다. 기업이 리츠 등을 통해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을 일정 금액 공제해주기로 하고, 리츠의 공모·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공모리츠를 편입시킬 수 있게 해 공모리츠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펀드의 경우 자본만 모집하면 바로 상장이 가능하지만 리츠는 예비심사, 질적심사 등 상장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입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며 “공모 리츠 활성화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투명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리츠의 문턱이 높아 투자가 좌절된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며 “다양한 사업들에서 리츠 투자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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