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대 26% 싸지는 실손보험"

카테고리 없음|2017. 3. 23. 01:24


내달부터 

'기본형+3개 특약' 구조로 판매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특약형으로 분리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기본형만 가입하면 종전보다 보험료가 26% 저렴해진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건강보험상품으로 급여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실비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출처 가온아빠 정보 AZIT - Tistory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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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3개 특약’구조로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이후 모든 보험사에서 표준화된 단일 구조의 상품으로만 판매됐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료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의 비율) 등 보험 통계가 쌓일 때까지 원칙적으로 5년간 조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어,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료도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원희정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기본형에는 과잉 진료 요인들이 빠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위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이 미약한 의료 행위인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소비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에 특약을 더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나 희귀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기본형 상품에는 자기부담비율(20%)과 보장한도·횟수 등에서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특약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에 한도를 둔다. 특약 가입자가 추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과도한 의료쇼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한 제어 장치인 셈이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추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차기 년도의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꼭 필요한 진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 청구 이력이 있더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 개편된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 특약도 출시된다. 다만 기존 상품의 약관 대비 추가되는 보장 항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 현재 사망·암보험 등 주계약에 특약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팔도록 하는 조치는 내년 4월 1일로 미뤄졌다

이민아 기자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2/2017032202397.html#csidx3cb3c9d4ce585509901bbf7b069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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