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건설업•운전사’에도 잔업 상한 적용 방침 残業上限「月100時間未満」 首相が「裁定」


'아베 신조', 근로방식 개혁실현회의 

잔업 상한 포함 노동기준법 개정 방침


   일본 정부는 17일 잔업 시간 규제에 대해 한 달 100시간 미만으로 하는 상한을 건설업이나 자동차 운전 업무에도 적용할 방침을 굳혔다. 현재 제도에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정의 유예 기간을 설정한다. 발주자와 화주, 이용자 등의 협력도 얻어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거래 관행의 개선에 임한다.


source 読売新聞


残業上限「月100時間未満」 首相が「裁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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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근로방식 개혁실현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업계를 이끌어갈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유예 기간을 설정해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잔업의 상한을 포함해 노동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과 신상품 등의 연구 개발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업종과 직종이 대상이 된다.


현재, 잔업 시간의 상한은 후생노동 대신의 고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건설 업자와 트럭 등의 운전자는 날씨에 좌우되기 쉬운 점이나 화주 등과의 거래 관행의 애로사항이 있어 업무량이나 노동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규제 대상 외로 하고 있지만, 렌고(連合,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실현회의에서 정부와 렌고, 게이단렌(経団連,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성수기 한 달의 잔업 상한을 휴일 노동을 포함해 100시간 미만으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노사 합의에 근거해 잔업 원칙은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해 특별한 경우에도 연간 720시간 이내로 한다. 가능한 한 잔업 시간을 줄이는 대책을 정부와 노사에서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월말에 정리하는 실행 계획의 골자를 제시했다.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일노사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대우의 차이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나 실현까지의 공정표를 포함할 방침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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