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장학금' 신청하세요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부터 장학지원금 신청 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각 지사 및 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지원금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4년(1,008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4년제 대학생 자녀 중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0/(4.5), 2.8/(4.3) 이상 또는 백분위80점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 협성장학금,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 제외 | ||
지급인원 | 220명 | 지급금액 | 총 100만원 |
대상발표 | ‘17 4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지급기준 |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지급시기 | 장학지원금은 ‘17 4월 중 지급예정 | ||
제한사항 (장학금 지급불가 사유) |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 포함) 받은 자 공제회가 지급 또는 추천하여 장학금을 받은 자녀 전문대학,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특차대학, 국외대학 재학 중인 학생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 학업연장 등) 휴학, 군입대 등 학업활동 중단자(1학기 복학예정은 신청가능, 2학기 복학예정은 제외) 이수학점 및 성적미달(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 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 3.0/(4.5), 2.8/(4.3) 미만 또는 백분위 80점 미만) 공제회에서 장학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 ||
신청서류 | 1.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 세부내용 서식참조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근로자 명의 발급) 4.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주체와 상관없이 반드시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부부” 및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 자격득실 변동사항 포함하여 제출 6.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2016. 9. 1 ∼ 2016.11.30 납부내역 * 부부 중 소득이 있는 자의 명의로 발급하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발급 ** 부부 모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기간 : ‘17. 3.16(목) ∼ 4. 7(금)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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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wma.or.kr/boar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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