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장학금' 신청하세요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부터 장학지원금 신청 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각 지사 및 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지원금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4(1,008이상이고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4년제 대학생 자녀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0/(4.5), 2.8/(4.3) 이상 또는 백분위80점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협성장학금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 제외

지급인원

220

지급금액

총 100만원

대상발표

‘17 4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지급기준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지급시기

 장학지원금은 ‘17 4월 중 지급예정

제한사항

(장학금 지급불가 사유)

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 포함) 받은 자

 공제회가 지급 또는 추천하여 장학금을 받은 자녀

 전문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특차대학국외대학 재학 중인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학업연장 등)

 휴학군입대 등 학업활동 중단자(1학기 복학예정은 신청가능, 2학기 복학예정은 제외)

 이수학점 및 성적미달(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 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 3.0/(4.5), 2.8/(4.3) 미만 또는 백분위 80점 미만)

 공제회에서 장학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신청서류

1.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 1(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 세부내용 서식참조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3. 가족관계증명서 1(근로자 명의 발급)

4.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5.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주체와 상관없이 반드시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각각의 부부” 및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 자격득실 변동사항 포함하여 제출

6.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2016. 9. 1 ∼ 2016.11.30 납부내역

  부부 중 소득이 있는 자의 명의로 발급하고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발급

** 부부 모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 ‘17. 3.16(목) ∼ 4. 7(금)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 분

서울지사

경인지사

대전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전 화

1666-1122(311)

1666-1122(313)

1666-1122(341)

1666-1122(321)

1666-1122(322)

1666-1122(331)

팩 스

0505-182-8371

0505-182-8373

0505-182-8377

0505-182-8374

0505-182-8375

0505-182-8376

구 분

구로센터

원주센터

인천센터

의정부센터

청주센터

창원센터

안동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전 화

1666-1122

(315)

1666-1122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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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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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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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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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182-8379

0505-182-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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