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부실자산 아냐… 등록말소 취소"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행정기관이 건설업체의 자산평가를 하면서 회수가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판단,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전라북도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전북 군산 소재의 A건설사는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B사로부터 총 37억원 가량의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해줬지만 공사대금 12억6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는 등 대금 회수가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북도는 A사가 B사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 12억6000만원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난해 9월 A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이에 A사는 이 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상 유치권에 의해 담보돼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근거로는 회수 가능한 공사 미수금 채권을 실질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을 제시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산평가 등 전문 분야에서 종종 행정기관의 법리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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