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대강 담합' 240억원대 설계보상비 수공에 반환거부


120여개 건설사 수공과 법적 다툼

"정상 입찰이므로 반환 않을 것" 

수공 "담합 드러난 만큼 꼭 돌려받을 것"


   4대강 공사에 참가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120여개 건설회사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보전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 살리기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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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설계보상비를 꼭 돌려받겠다며 맞서고 있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설계보상비 환수 1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244억원을 돌려주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조만간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4대강 사업 참가 건설사들은 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해 주요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해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예컨대 4대강 사업 1공구에서 A사(컨소시엄 포함)는 B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서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겼다.


반대로 2공구는 A사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사가 설계보상비를 받고 들러리를 섰다.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건설사(컨소시엄)들이 돌아가며 들러리 입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강 사업에 참가한 대부분의 건설사가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겼다


일반적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진행할 때는 설계비가 들어간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낙찰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에 공사비의 일정 비율 만큼 설계비를 보상토록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밝혀진 만큼 정상적인 입찰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사업 계약 규정에 담합 등 입찰 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담합 사실을 부인한다. 입찰 절차도 유효하다는 주장을 편다.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버티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건설사의 담합이 드러난 만큼, 정상적인 입찰로 볼 수 없다"며 "2심에서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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