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시기 조정 가능한 연금보험 주목을


이선영 교보생명 스카이FP지점 FP

급격한 고령화 노후 준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654만명(전체 인구 대비 12.8%)에서 2045년 1818만명(35.6%)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출처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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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후 준비는 여전히 취약하다. '세계노인복지지표(GAWI)'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44점을 받아 96개국 중 60위에 머물렀다. 태국(34위), 베트남(41위), 필리핀(50위)보다 낮은 순위다.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려면 젊을 때부터 한발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인 노후준비 방법 중 하나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은퇴 후에도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연금 설계의 근간이 되며, 국가가 운영하고 평생 연금이 지급돼 안정적이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액이 상승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올해 45.5%에서 2018년이 되면 40%까지 낮아진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30% 이내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61세인 국민연금 개시 시기는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게 된다. 5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6~10년 정도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소득 크레바스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은 4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은퇴설계는 물론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연금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연금보험도 출시돼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금 수령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등 연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거나 필요한 기간에 연금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 보다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졌다.


또한 개인연금은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다른 금융사 연금상품과 달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에도 적합하다.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는 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법개정 시행령에 따라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1회라도 월 1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하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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