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미준수 담벼락 붕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책임 주인 40% 지자체·업체 60% 판결


  설계도면대로 설치하지 않아 무너진 담벼락의 책임 범위를 놓고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참고자료]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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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민사 4단독 조규설 판사는 A씨가 춘천시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춘천시와 시공업체)는 원고 A씨에게 청구액의 60%인 277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조 판사는 “공사가 끝난 공용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배수로에 인접한 A씨의 담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춘천시 신북읍에 사는 A씨는 2013년 자신의 집 담벼락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길이 20m의 담은 배수로 쪽으로 기울어 담의 기능을 상실했다.A씨는 담이 기울어지게 된 원인이 춘천시가 2009년 3월 농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담 바로 옆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 때문으로 진단했다.이에 담을 철거 후 다시 신축한 A씨는 지난해 5월 “4628만원의 공사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그러나 춘천시 등은 “담이 설치된 곳이 연약지반이고 담을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아 담이 기운 것으로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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