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예방 주택법 개정안 발의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7. 3. 9. 11:46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바닥구조 충격음 기준 대폭 강화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이하 → 53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 47데시벨 이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출처 한화케미칼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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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상으로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높아 아이들의 뛰는 소리 등 작은 충격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된다.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져 폭력과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바닥구조의 충격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현행 58데시벨(dB) 이하에서 53데시벨 이하로,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에서 47데시벨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올해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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