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거종합계획'


국토부,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공공임대, 주거급여, 자금지원 등) 실시 

전세임대 물색지원 서비스, 버팀목 중도금대출 지원 확대 등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16년부터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 추진 

- 올해 1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설 7만호, 매입전세 5만호) 

- 청년층·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행복주택·뉴스테이 각각 15만호 공급목표 달성 및 입주 본격화 


· 전월세 가구 지원 확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지속 실시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상향(0.2%p↑), 대출한도 확대(1천만원↑) 전세자금 대출자도 버팀목 중도금 대출 허용 


· 주거복지 공급체계 정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 

-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 정비, 마이홈센터 확대, 분쟁조정 기능 강화 

- 시장상황에 따른 청약제도 등 탄력적 조정방안 마련,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보완 등



공공 임대주택 사례 출처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연도별 주거지원 계획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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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년 주거지원 계획]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15.12월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및「내수활성화 방안(`17.2)」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금년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 


`17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0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

* 수혜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기준을 인허가 → 준공(입주)기준으로 전환(’13년∼) 

 

행복주택은 올해 4.8만호 사업승인(누적 기준 총 15.0만호)을 완료하는 등 ‘17년까지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16년보다 '17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 인상 


최대 18만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호)·전월세(11만호) 자금을 지원 

또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17년 중 6.1만호 사업지 확보, 2.2만호 입주자 모집 실시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 및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연도별 뉴스테이 공급계획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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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급(준공기준) 

건설임대7만호, 매입·전세임대5만호 등 총1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 추진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 보증) 등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서비스 제공 등 지원(모든 전세임대 해당) 


(다자녀 가구) 규모가 큰 매입임대 우선공급, 동일단지 거주 지원 

(장애인, 고령자) 공공실버주택 공급(`22년까지 연간 1천호),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 실시 


행복주택 공급확대 및 방식 다양화 

(공급) ’17년 4.8만호 사업승인을 통해 총 15만호 사업승인 달성, 금년 중 입주자 모집 2만호, 입주 1만호 등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다양화)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대학협력형 공급방식 등 도입 


(2) 뉴스테이 활성화 

뉴스테이 공급확대 및 다양화 


`17년 사업부지를 6.1만호 확보하여 `17년까지 총 15만호 공급달성,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지원, 민간제안사업 공모방식 등 도입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

* 신혼부부 특화형(화성동탄), 근로자 특화형(대구산단), 시니어 특화형 등

 

정책 체감도 제고 

(입주 등) 금년 중 첫 입주(서울 대림, 위례), 입주자 모집 2.2만호 등을 실시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리츠공모)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국민과 나눌 수 있는 허브리츠 대국민 공모방안 마련 




(3)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0.5%p→0.7%p),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 확대(1.2억원→1.3억원)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월세 대출)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 확대(30만원→40만원) 

(디딤돌 대출) 유한책임대출 확대(기금→기금+주금공 유동화), 디딤돌 대출 후에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4)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 구축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매입→매입+전세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16년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소득 1.7% 상향, 기준임대료 2.54% 인상(급지별 3~9천원),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마이홈센터 확대(40개소→42개소), LH임대주택(총 66만세대)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등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17.5∼), 수선유지 가이드라인 및 공동주택 조정기구 설치·운영제도 마련 등을 통해 분쟁조정기능 강화 


(5)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 


시장상황(과열, 위축 등)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17.上)하여 「주택법」 등 개정 추진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 


가입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증상품 가입처 확대 등 

지역별, 유형별(신규-기존주택)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밀도 및 범위 격상 등 


(6)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 인근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 확대,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동대표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 등 

(빈집 정비) 빈집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시스템 마련, 빈집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 


(정비사업 투명성) 모든 용역계약의 일반경쟁 입찰 의무화 등 


(7)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 및 보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의 전반기(`13∼`17)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후반기(`18∼`22)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

*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사회·경제 여건변화 및 정책환경 변화 반영, 주거복지 정책수요 분석 등을 통해 `22년까지의 주거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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