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연비조작 벌금 최대 20억원…엄벌화로 재발방지 燃費不正なら最大2億円罰金 法改正案を国会提出へ

카테고리 없음|2017. 3. 3. 15:04


최대 30만 엔(약 302만 원) → 2억 엔(약 20억 원) 인상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 각의 결정


   일본 정부는 3일 자동차 연비 데이터를 정부에 허위 신고한 제조업체에 대한 벌금을, 현행의 최대 30만 엔(약 302만 원)에서 2억 엔(약 20억 원)으로 인상하는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출처 毎日新聞-
 

燃費不正なら最大2億円罰金 法改正案を国会提出へ

http://conpaper.tistory.com/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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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에 관여한 경영자와 담당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종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엄벌화로 미쓰비시(三菱) 자동차와 스즈키(スズキ)에 의한 연비 조작 논란의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 부정행위는 연비 성능에 응해 자동차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친환경차 감세제도의 근간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있다.


자동차 연비는 제조업체가 신청한 데이터를 기초로 정부가 산정한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요구한 보고와 입회 검사에서 연비 데이터의 허위 신고가 판명됐을 경우 제조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개인에 대한 벌금도 현행의 최대 30만 엔에서 300만 엔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데이터 조작 등이 발각됐을 경우, 자동차 양산에 필요한 정부 인증 ‘형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치를 받으면 문제의 자동차는 생산할 수 없게 되며 정부의 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통상국회에서의 개정법 성립을 목적한다. 성립되면 유예를 두지 않고 공포된다. 형식 지정의 취소는 공포일에 벌칙 강화는 20일 후에 시행된다.


연비 조작을 둘러싸고 국토교통성은 작년 9월, 도로운송차량법의 성령을 개정해 허위 신고한 제조업체와 개인에 대한 최대 30만 엔의 벌금을 신설했다. 생산의 일시정지 조치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억제 효과가 불충분”하다며 가일층의 벌칙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있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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