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3]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투자활성화 대책 #3]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11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방향
현장대기 프로젝트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5건, 2.1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남해안 광역관광)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통합ㆍ연계개발 하고 접근성 확대, 숙박ㆍ휴양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 확충 (케이블카)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기준은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케이블카 관광 활성화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충전기능과 상업ㆍ휴게 기능을 연계한 복합휴게소 구축을 위해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등산․캠핑)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등산․야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강화․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 (주차공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허용 등 공유주차장을 확대 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주차공유’ 포함 등 활성화 기반 마련 (주류산업) 주류의 생산 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하여 품질제고, 투자확대 등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고하고, 고령친화용품 개발ㆍ재가서비스ㆍ재활로봇산업 활성화 (장사서비스)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서비스 내실화 도모 |
정부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상가, 학교 등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출처 온라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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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주차공유 확대를 비롯한 등산‧캠핑 활성화,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 주차장이 주간(9~18시) 시간대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는 반면, 야간(18시~다음날 9시)에는 상가와 학교,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이 비어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주차공유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우려 등으로 불가하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대상 유료 개방을 허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일반인에 유료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ㆍ야간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주간에는 주거지역 주차장을, 야간에는 상가지역 주차장을 공유해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캠핑앤캠프야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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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등산·캠핑과 주류산업 발전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렌터카 업체가 캠핑카를 구입해 대여할 수 있도록 4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4분기부터는 휴양림 내 숙박이 가능한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통한 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올해 예산 363억 원을 들여 전국 등산로(1050km 대상)도 3분기부터 정비한다.
정부는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4분기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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