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부 케이블카 인허가 규제완화 계획 논란" 관련 언론보도 입장 표명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장 일괄 협의 사항

허가검토절차 생략, 승인·허가 권한 축소하는 것 아냐"


[보도내용]

한겨레, 2.27(월) 


정부 케이블카 인허가 규제완화 계획 논란 

궤도사업허가만 받으면 산지전용 등 6개인허가 승인 간주 환경단체 “자연환경 망치고, 사회적 갈등 양상” 중단 요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84295.html


출처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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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표명]

이번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포함된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궤도운송법」에 의제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받아야하는 각종 인·허가를 지자체장이 일괄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검토절차를 생략하거나 각 부처의 승인·허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며, 협의 과정에서 종전과 같이 인·허가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의제처리는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온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많은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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