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건설공제조합'은 어떻게 돈을 버나




건설사의 신용에 따라 보증수수료율 10배 차이
저신용 건설사의 높은 보증수수료가 조합의 주수입원
금감원의 통제 밖에 있는 대형 금융기

   1963년 조합원수 425개사 자본금 2억원으로 출발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2015년 말 현재 조합원수는 1만803개사에 자본금 5조 3450억원의 대형 건설전문 금융회사로 성장했다. ‘건설업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시 수수료를 받고 각종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주업무다.

건설공제조합 출처 머니S

edited by kcontents

조합의 주수입원인 보증수수료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문제는 신용이 낮은 건설사에 대한 조합의 지나친 갑질이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보증수수료가 최대 4배 차이가 나지만 신용도를 중복으로 추가 계산하는 특별심사배점까지 고려하면 10배까지 벌어진다. 



신용등급이 AAA인 건설사에 비해 법정관리중인 D등급의 건설사는 1차적으로 4배의 보증수수료를 물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심사배점이 추가로 적용된다. 특별심사배점중에 건설사의 신용평가점수 40%를 중복해서 적용한다. 이 결과가 낮으면 수수료율을 또 올린다. 특별심사배점 결과가 하위 30%에 해당되면, 보증수수료에다가 담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담보는 현금담보이다. 현금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예치시켜놓는다. 결국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건설사는 최대의 보증수수료에다가 현금담보까지 부담해야 한다.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건설사 가운데 신용도가 가장 높은 현대건설의 수수료율이 0.2%라면 현재 법정관리중인 경남기업은 수수료 1%에다가 현금담보 1%를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결국 수수료율이 총 2%가 되어 현대건설의 10배를 물게 되는 식이다. 현금담보부분은 공사가 끝나면 돌려받는다지만 당장 어려운 형편에 돈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이 더해진다. 결국 조합의 주수입원은 우량건설사가 아니라 신용이 나빠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건설사가 되는 것이다. 하위 20%의 저신용 건설사가 조합 수익의 80%를 벌어주는 거꾸로 된 파레토법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조합은 사채업자처럼 신용이 좋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합은 우량건설사에게는 업계 최저 수수료를 적용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신용이 낮아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거의 사채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채업자들이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다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고리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의 돈벌이 원칙은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다. 조합이 정하는 특별심사배점에는 공사이행보증 잔액 배점의 적정성 부분이 있는데 건설사별 총 공사이행보증잔액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이 높을수록 감점폭을 더 늘려놓았다. 감점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올라간다. 이 경우에도 자본금이 적은 어려운 건설사가 또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초법적인 돈벌이도 하고 있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채권에 대해 탕감비율(손실율)이 적용된다. 가령 1억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탕감비율이 40%일 경우 6000만원만 회수하고 4000만원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것이 기업회생법이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조합이 채권자로서 손해 본 탕감부분에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고도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건설사는 수주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없는 살림에 돈을 마련해 조합의 탕감부분을 보전해주고 보증서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건설공제조합을 상대하는 건설사의 어려움 중 또 하나는 조합의 수수료율 산정방법이 지점별로 다르고 본사와 지점 간 다른데 왜 다른지 설명이 없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거래하는 지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이 돈을 벌어들이는 다양한 비법들이다.

건설공제조합의 2015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수익 4366억원에 비용 3425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41억원을 나타냈다. 당기순이익률이 21.6%이다. 건설업계 맏형인 현대건설의 2015년 순이익률은 3.1%였다.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도 월등하다. 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이 2947억원인데 이 중 일반관리비가 1036억원이다. 일반관리비란 주로 임직원 급료, 복리후생비, 교제비, 임대료, 사무용품비 등이다. 직원수 453명 기준으로 1인당 2억 3000만원 꼴이다. 신의 직장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국토부 고위직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산하기관이라고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지시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법정관리 중인 한 건설사 전직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의 갑질은 어렵고 힘든 건설사에게 특히 심하다. 조합의 설립목적인 ‘상호 부조’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회원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 회사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는데 반대로 목을 비틀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호소한다. 
이기영 기자 rekiyoung9271@viva100.com 브릿지경제
케이콘텐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