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다음 달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카테고리 없음|2017. 2. 27. 01:15



14년간 4500만원으로 묶여

교통사고 입원 시 하루 8만원의 간병비 수령

음주운전자 운전 차량 동승자 대인배상 보험금 40% 깎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내달 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14년간 45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컨슈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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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40% 깎인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고 바뀐 약관은 내달 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은 사망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조정된다. 


교통사고로 입원시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고도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40%가 깎인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을 알려주던 ‘깜깜이 합의서’도 사라진다.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은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과 함께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오른다.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은 0.7% 등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인상했다.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 내렸다. 


10개 손보회사가 모두 올인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인상률은 1.2%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았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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