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 사이버 보험

카테고리 없음|2017. 2. 25. 12:58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IT 기술의 발전은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기기들은 갈수록 소형화 되면서도, 기능은 더욱 다양해 지면서 이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Allan M Block Agenc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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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이지만, 요즘은 훨씬 더 기능은 많고 소형화 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손안에 쥐는 스마트폰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식당이나 세탁소, 도·소매점 등에서는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인 터치 스크린을 통해 간편하게 물건 관리와 현금 또는 카드 결제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같은 첨단시스템을 악의적으로 사용해 돈을 벌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해커들이다.


이들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전산망에 침투해 개인정보나 기밀 등을 빼내 악용한다. 아무리 보안시스템을 강화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심지어 일부 기업체나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전산망이 해킹당한 사실을 한참 지난 후에 발견할 정도로 해커들의 능력은 교묘해 지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업이나 기관들은 곧바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고객 등에게 이를 통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고객 등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엉뚱한 곳에서 악용돼 금전적 피해 또는 신용도에 타격을 받게 될까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게 된다.




해킹이란 해커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기기를 다루는 본인의 실수에 의해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직원이 주요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곳에 보내는 바람에 누군가 이 이메일을 악용하게 된다면 고객이나 회사 모두 큰 손해로 이어질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또 사업차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렙탑이나 셀폰을 분실했는데 수많은 고객 정보들이 담겨 있는 파일이 있거나 아니면 접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고객 피해가 우려될 수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해킹은 큰 기업이나 정부기관을 타깃으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해킹의 피해의 3분의 1은 직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었다. 그리고 해킹 피해를 당한 소규모 비즈니스의 60%는 6개월 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규모가 작은 비즈니스들은 해킹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해킹에 대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대한 철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버 보험(Cyber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도 해킹 피해에 대비한 중요한 대책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이버 보험은 50만달러까지의 커버리지는 책임보험이나 재산보험에 옵션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이 한도 이상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해킹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들에게 해킹피해 통보, 고객들의 신용 상황 모니터링 서비스, 피해로 인한 회사의 평판 회복 위한 컨설팅 비용, 한도액 내에서의 고객 피해 보상 등 피해 수습에 큰 힘이 된다.




“설마 우리처럼 작은 비즈니스를 해킹할까?”라는 방심이 최악의 경우 어렵게 일군 사업체를 문닫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고 꼭 보험 에이전시와 이를 논의해 추가하기를 권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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