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대출 규제에 '건설업계' 비명
주택‧건설 13개 단체 집단대출 정상화 촉구
협약 체결 못하는 사업장 속출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에 건설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꺼리면서 미협약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출처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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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정부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 전국은행연합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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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는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문제삼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올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된 사업장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이들 단체는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권이 해당 조치를 1월 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소급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단체 관계자는 “정부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줄이도록하는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여러 분양사업장에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실행이 거절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9조원(3만9000여호)에 이른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조8000억원, 2만1000여가구) 등도 포함됐다.
중도금 대출금리 수준도 올랐다. 지난해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이 시중은행은 0.26~0.43%포인트,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0.5~0.7%포인트, 제2금융권은 0.3~0.38%포인트 인상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권의 집단대출 입찰참여 기피 및 금리인상 조건부 대출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며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은행권의 중도금 등 집단대출 실행 기피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기업여신 담당자는 “금융권에서 수시로 집단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와 집단대출을 연계한 것 같다”며 “아무래도 이전보다 집단대출을(은행들이) 꺼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사저널e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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