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시공 현장



#1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장치 부실시공 논란 7년만에 판결

창원지법 “성능 부합하지 못해” 시설 하자 인정… 시공사, 105억원 배상

운영과실도 있어 손해액의 60%

시공사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창원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장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7년 만에 건설사 측의 하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하수처리장 내 자동여과장치./경남신문DB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홍창우)는 창원시가 9개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동여과장치 하자를 인정하며 원고(창원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건설사 등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자동여과기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장비가격, 장비 철가 및 재시공 비용 등 17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덕동하수처리장의 기존 처리용량 하루 28만㎥를 50만㎥로 늘리는 내용의 2차 확장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007년 11월 30일 준공했다. 당시 사업비는 692억여원이었다. 그러나 시운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시운전 결과 전체 여과용량 여유가 충분함에도 여과기 90대를 가동해도 여과되지 못해 원수 유입수조 수위가 상승하고, 운전압력이 높아지면서 일부 하수가 수로로 직접 여과 없이 방류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 차례 감정 결과와 현재의 작동 중단 상황 등에 비춰보면 자동여과설비에는 정해진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자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자동여과기를 운영하는 과정에 하수처리장의 과실도 있어 피고(건설사 등)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며 창원시의 운영상 과실부분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105억여원이며, 2014년 10월 29일 이후 2017년 2월 15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시공사 측 변호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경남신문




#2 제주신화역사공원 공사장 붕괴, 책임자 4명 `입건`


지난달 20일 현장 근로자 8명의 부상자를 낸 제주 신화역사공원 호텔 신축 공사장의 철제 거푸집 붕괴 사고에 감독 책임이 있는 건설사 현장소장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해당 공사를 수주한 D건설 현장소장 조 모씨와 하도급 업체인 S건설 대표인 임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감리단장 배 모씨와 감리업무 담당 황 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20일 오후 4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제주 A지구 신화호텔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시설물을 부실시공·관리해 인부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시설물 구조검토 결과에 따른 타설 방법과 조립도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공사과정과 현장의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송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공사장 지상 1층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지상 1층에 있던 김 모씨와 백 모씨 등 8명이 10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철재 구조물 등에 깔렸으나 다행히 119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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