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업자, 건물주도 같이 처벌한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7. 2. 23. 17:35
건산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윤관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자격 건설업자의 부실건축을 막고자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업자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를 방조한 건물주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출처 일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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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해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업자가 시공해 부실공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 등록이 불법 대여로 등록 말소된 건수는 2012년 21건에서 작년 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업자가 공사했을 때 이 사실을 묵인한 건축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공사를 맡은 업자가 직접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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