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fund)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fund)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 목적은 ?

우리기업이 사업주로 참여하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자격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 또는 재무적투자자입니다. 

* 재무적 투자자란 은행법 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보험업법 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연기금 및 공제회를 말하여 재무적투자자일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할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신청대상 사업은?

해외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검토단계, 타당성조사단계 또는 계약체결 단계 등 대상사업의 추진단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도로, 철도, 공항, 댐, 발전소, 수도, 신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 물류시설, 관광단지, 공공시설, 환경시설, 플랜트시설 등의 

신설, 증설, 개량 등과 관련한 사업 및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사업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선정절차는?

사업 모집 공고 및 접수

해외건설정책과는 연중 대상사업 모집공고를 우리부 홈페이지 및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실시합니다.


대상사업 Pool 형성 및 분류 :

접수된 사업의 서류 검토, 업체 인터뷰를 통해 신청사업 POOL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정도에 따라 사업을 분류합니다.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해외건설실무위원회(해외건설정책과장 및 외부 위원 8명이내 구성)의 예비 심의 및 해외건설진흥위원회(제1차관, 정부부처 국장 및 외부위원으로 총 24명)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별도 참고 사항이 있는지?

신청기업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제공 의무를 부담하며, 사업타당성이 우수한 사업으로 결정되어 글로벌인프라펀드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fund)


사업개요

필요성

투자개발형 인프라개발 사업의 리스크요인(회수기간의 장기화, 초기 매몰비용) 과다로 민간차원의 자발적 투자 곤란

투자개발형 인프라 건설시장(사업주 금융조달 사업) 진출 촉진으로 해외 건설시장 신성장 동력 확보


주요내용

법적근거 :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의2 제3항

펀드조성 : 민관공동 투자로 3,730억원 조성(출자자 : 정부 400억원, 공공기관 1,600억원, 민간 1,730억원)

1호펀드 : 500억원 조성, (운용) KDB인프라

2호펀드 : 2,000억원 조성 , (운용) 신한BNP

3호펀드 : 1,230억원 조성, (운용) KDB인프라


펀드운영

블라인드(Blind)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영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 : 투자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간 투자금액을 약정하고 투자대상 발굴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신속하여 정책펀드로 운영하기 적합


투자대상 : 해외 인프라건설 관련 사업 투자(글로벌인프라 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해외 사회기반시설 관련 투자개발사업(도로, 항만, 발전소, 공항, 댐 등)

해외 사회기반시설과 연계한 부대사업 관련 개발공사(도시개발 등)


투자방법 : 프로젝트회사의 지분(Equity) 또는 대출채권(Loan) 투자


정부지원 및 기대효과

해외공관 등을 통한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정보 제공

우수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매년 약 30억원 지원


기대효과

해외 인프라개발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도모

우리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의 대외경쟁력 구축

국내건설인력의 해외진출 촉진 및 외화 가득률 제고

해외건설사업의 과당경쟁방지 및 양질의 수익성사업 추진가능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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