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사 실적관리 세분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보라 연구위원

전문건설공사 실적관리 세분화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과거 공사실적자료가 중요하며 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적격심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실적관리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는 업종별실적 및 주요 시설물별로 33개의 공종으로 실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별 실적정보는 제공하지만, 공종별 및 시설물별 관리는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종합건설업과의 실적 연계도 하지 않아 전문공사의 새로운 실적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건설정책연구원은 발주자·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그리고 각 건설협회·전문건설업종별협의회·KISCON 등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또 나라장터와 아이건설넷 입찰공고문의 실적제한 데이터 등을 활용,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전문건설공사 실적관리 세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건설공사 실적관리 세분화 방안으로는 전문건설공사의 업무내용 및 시설물별세분화 특성을 반영, 종합건설·전문건설의 주요 시설물별 공종과 업무내용별 공종을 포함한 세분화다.


즉, 시설물별(4개,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과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51개, 전문건설업종별)을 연계해 기존 29개의 전문건설 업종별실적관리에서 총 204개 실적으로 세분화해 전문공사 업무내용 특성 반영과 더불어 시설물별 구분을 통한 종합건설업 실적과 연계한 전문건설공사의 세부실적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문건설 실적세분화 실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으로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방법과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건설공사의 세분화된 기성실적작성 및 증명이 가능하도록 기성실적신고서·기성실적증명(신청)서·하도급건설공사대장 관련서식의 ‘세부공정(전문)’ 항목을 추가해 전문건설공사의 세부실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적신고 적시성을 위한 실적신고 제출기한 연장과 세부업무내용·시설물별내용의 반영을 위해 업체·협회의 실적확인기간 확보와 제출된 실적신고 검토인력 충원과 실적증빙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증빙서류 보완 및 추가된 실적증빙자료 간편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등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간·운영인력·실적증빙·홍보 등 실적관리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문건설공사의 세분화된 실적관리 방안을 적용하면,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실적정보의 비대칭성 해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건설 산업선진화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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