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고층 재건축 차별화 견고..."여의도·잠실5단지 가능·은마아파트 불가"



서울시 "초고층 재건축, 

여의도·잠실5단지 가능·은마아파트 불가"

"시장 바뀌어도 35층 룰 쉽게 안 변해·일관된 원칙"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Q&A' 자료


   서울시가 여의도지구 '초고층' 재건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잠실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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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배포한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Q&A' 자료를 통해 "여의도지구는 도시 공간구조상 '도심'에 해당됨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시행은 주거용도인 아파트 재건축 성격임을 감안해 단지 간 통합여부와 상업지역 인접여부 등 도시관리적 적합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층수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잠실5단지의 경우 50층 복합건물이 가능하지만 은마아파트는 초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잠실역세권은 광역중심에 해당되므로 역 주변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광역중심의 기능에 부합하는 용도 도입'을 전제로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복합건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광역기능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 도심과 연계한 MICE(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관광·쇼핑기반을 구축하는 게 잠실의 광역기능이라며 아파트 상가 등 단순 생활편의시설은 광역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은마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로 설정된 곳이 아니다"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르모 35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장이 바뀌면 '35층 룰'이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2013년 높이관리기준 도입 후 법정계획을 통해 견고한 제도적 틀 아래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담당 또는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되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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