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에서 차로 변경하면 절대 안된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지난 4일, 밤11시께 부산의 한 터널 내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1 터널 내부에서 차로변경 금지를 위반하는 화물차(점선 원으로 표시) (제공: 한국도로공사)

출처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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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터널에서 총 29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총 150명이 숨졌고 6753명이 다쳤다고 한다.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매년 30명이 사망하고 1350명이 다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터널 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차로변경으로, 사소한 법규 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내는 일반도로보다 공기저항이 높기 때문에 차로 변경할 때 차량이 평소보다 더 흔들리게 돼 일반도로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차량을 대피시키기 어려워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터널 내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형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터널 내 차로변경 등 위반 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터널 진입 시 전조등은 반드시 켜고 안전거리는 넉넉히 유지하며 속도를 줄이고 차로변경 등 앞지르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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