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시공사에 54억 배상하라”


인천교통공사, 

한신공영 등 10개사 대상 승소


   853억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한 번도 정상운행하지 못하고 폐기처분된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선구간임에도 지그재그로 설치된 월미은하레일 (사진=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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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우라옥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주)한신공영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신공영은 2011년 인천교통공사가 공사 대금 31억원의 지급을 중단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ES산업, 대양종합건설, 설계업체인 진우엔지니어링 등 10개 업체를 상대로 월미은하레일이 부실시공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272억원을 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하자보수비용 123억원을 인정하고, 한신공영 등은 미지급된 공사 잔금을 제외한 54억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5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이 부실시공으로 한 번도 정상 운행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 중구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월미도 6.1㎞를 순환하는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착공, 2010년 준공됐으나 시운전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해 결국 폐기처분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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