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메가프로젝트(Turkey Megaproject), 한국기업에 기회 많을것"


아르다 에르무트 터키투자청(ISPAT) 청장


3대륙 잇는 요충지, 

비행기로 4시간이면 24조달러 시장 도달

3층 규모 해저터널등 인프라 집중투자 예정

한국기업 기회 많을것


   "터키는 4시간 이내 비행 반경에 16억명의 인구와 23조5000억달러 규모 시장(국내총생산 기준)이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는 터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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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다 에르무트 터키투자청(ISPAT) 청장의 말이다. 에르무트 청장은 14일 매일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메가프로젝트'가 터키에 많다고 강조했다. 


터키는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으로 답답한 현실에 갇혀 있을 때 희망의 뉴스를 한국에 선사했다. SK건설과 대림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달 26일 일본 건설사를 제치고 3조500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잠정 선정된 바 있다. 


3층 이스탄불 해저터널 프로젝트 조감도 3-level Grand Istanbul Tunnel source Daily Sa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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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무트 청장은 "터키 정부는 보스포루스해협 해저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3층 규모 '그랜드 이스탄불 터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르마라해와 흑해를 잇는 '커낼 이스탄불 프로젝트(Canal Istanbul Project)'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BOT(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 후 일정 기간 운영) 방식의 새로운 고속도로, 공항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르무트 청장은 "유라시아터널, 최근 현수교 사업처럼 이런 추가적인 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의 잠재력이 부각되며 최근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르무트 청장은 "2003년 이후 터키는 1720억달러 이상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했다"며 "2003년 이전 80년 동안 투자유치액이 150억달러에 그친 것에 비춰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기업은 2002년 5600개에서 2016년 5만개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터키에 설립된 한국 기업은 300여 개다. 한·터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13년 5월 발효됨에 따라 경제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플랫폼은 마련된 상태다. 


에르무트 청장은 한국 기업의 터키 투자 중 현대자동차의 투자 성공 사례를 주목하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는 1996년 터키 이즈미트에 공장을 설립했고, 터키를 발판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4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가 성공을 거두며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동희 등 관련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CJ CGV가 지난해 4월 터키 마르스 시네마그룹에 8억달러를 투자한 것도 중요한 투자 사례로 꼽았다. 


에르무트 청장은 "터키는 에너지 방위 항공 생명과학 물류 인프라 운송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투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터키는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르무트 청장은 "터키의 연간 평균 일조시간은 2640시간으로 하루 평균 7.2시간에 달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터키는 유럽에서 스페인 다음으로 태양광 투자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 정부는 현재 10.1%인 전체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3년까지 30%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에르무트 청장은 "2023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5GW로 늘리고 2030년까지는 10GW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 플랜트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받는다"며 "터키 내에서 제조된 모듈을 쓰면 20%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기업이 터키에서 인력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외국계 기업이 본사 인력을 1명 보낼 때마다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해야 하는 규제 때문이다. 




에르무트 청장은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와 관련된 인력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며 투자 기업의 핵심인력도 이런 규정의 예외"라며 "'핵심인력'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인정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장지현 연구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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