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넘긴 기간제 노동자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카테고리 없음|2017. 2. 13. 19:37


만 55살 이상·초단시간 기간제 노동자 등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 전환 제외되지만

대법 “예외사유도 계약 갱신 정당한 기대있으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판단


   정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이상 일해도 예외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는 경우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갱신기대권)가 있으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 연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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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Print-News?serial=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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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골프장 기간제 노동자 김아무개(61)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정년을 도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그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경북 경주시의 서라벌 골프클럽에서 2005년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코스관리 업무를 맡았다. 원래 위탁업체 소속이었던 김씨 등은 2011년 10월1일부터 서라벌 골프클럽과 직접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 일하던 중 2015년 2월28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로 떠나야 했다. 이에 김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냈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쟁점은 만 55살이 넘은 김씨 등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김씨 같은 ‘고령자 고용 촉진법’상 고령자인 만 55살 이상의 노동자 등은 이 같은 ‘2년 이상 고용 제한’의 예외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노위는 “일부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됐으나 정년을 도과한 뒤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돼 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는 이와 반대로 “고령자는 무기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인정까지 배제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계약서에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근무 태도 등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왔으며, 골프장 코스 업무는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한다고 본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라고 인정한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는 근로계약 등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동기·경위, 갱신에 관한 요건·절차의 설정 여부,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발 더 나아가 ‘2년 이상 고용 제한’ 예외 분야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 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시간강사, 대학교 조교, 휴직·파견 대체 노동자 등이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만 55살 이상 고령 노동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과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 등 기간제법 예외사유라도 대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경신기대권을 인정해 무분별한 해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351.html#csidx37d9935a5f738868e63ec56be3e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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