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근로자' 점심을 먹고 현장 복귀 중 사고 시 '업무상 재해' 판결

카테고리 없음|2017. 2. 12. 12:04


현장소장 차 타려다 다쳐

"사업주 관리 하에 있었고 업무에 수반된 필수행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점심을 먹고 돌아오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참고자료] 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출처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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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왕시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점심을 먹으러 현장소장 차를 타고 인근 식당에 다녀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식사를 마친 뒤 탑승하려는 순간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A씨는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이후 관절 염좌와 근육 부분파열 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점심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나오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A씨는 점심을 먹은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발생 시각 역시 오후 12시 30분으로 통상적인 점심시간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필수적) 행위"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또 재판부는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이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해온 점과 A씨의 일당에 식대가 포함된 점 등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배경으로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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