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리발주' 논쟁 재점화
종합건설사 "하도급 규제 과도…탄력 적용을"
전문건설사 "기계설비공사도 분리발주 필요"
산하 연구원 앞세워 논리 싸움 치열
지난 45년간 이어져온 종합·전문 건설업계 사이 하도급 규제 및 분리발주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주계약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방침을 계기로 양측을 대변하는 연구원들의 리포트가 이어지며 논리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종합건설사 수주, 전문건설사 하청’이라는 건설업계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종합건설업계를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해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다. 지난달 ‘건설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이어 해외 건설 하도급 규제 사례를 국내와 비교한 것.
전영준 연구위원은 국내 하도급법이 한국에만 있는 규제로 상위 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은 물론 국가계약법과도 중복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규제 종류와 적발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원청업체인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자인 전문 건설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하도급 규제 범위(발주처·공사규모 등), 직접시공 비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는 “분쟁 발행 후 중재·처벌 중심인 국내 하도급 규제를, 미국·유럽·일본 등처럼 사전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국에만 있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나 원청업체의 과실 증명 의무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산하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도 최근 ‘기계설비공사 직접발주’ 책자를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책에는 통상 토목과 건축·기계·전기 등 4개 분야로 나뉘는 건설공사에서 건축주가 전체 건물공사 중 기계설비 등을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발주해 원도급자 자격으로 직접 공사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분리발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현재 정보통신, 전기, 건설폐기물 처리 등은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 건축공사는 설계금액의 72%, 전기공사는 80% 이상으로 낙찰되지만 기계설비공사는 55% 수준에 시공되고 있다”며 “건설 유통 단계를 줄이는 분리발주로 공공공사 예산을 5%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토목·건축·전기설비 분야처럼 기계설비의 설계·시공·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일부 개정해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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