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건설업계 새로운 먹거리 부상


신기후 체제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대, 정부 규제완화

정부, 8GW 육‧해상 풍력발전 설비 설치 목표

지자체 잇단 건설발주

트럼프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기후 체제하에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대, 정부 규제완화, 지자체의 잇단 건설발주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탐라해상 풍력 출처 제주도민일보

edited by kcontents


이에 건설업계도 해상 풍력발전을 ‘신규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해상풍력 발전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8억5060만톤) 대비 37%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점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내는 실효용량 기준

edited by kcontent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위해 풍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약 8GW 육‧해상 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대규모 전력난을 계기로 민자발전 육성방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분야는 해상 풍력발전이다. 육상 풍력발전은 소음 등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해상 풍력발전은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의 제약이 적은 것이 강점이다. 사업추진이 육상 풍력발전보다 그만큼 용이하다는 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성장 동력을 건설사들이 찾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업계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건설기업들은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SK건설이 대표적이다. SK건설은 지난해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신산업 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 내에서 SK건설은 해상풍력 부문을 담당한다. 해상풍력 발전 시공 시 그룹 내 각 계열사와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SK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민자발전사업(IPP)에 진출한 사례도 있다. 대림산업은 제주도 한림면에 100.8MW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SK건설은 울산시 남구에서 196MW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PP는 전력공급을 통해 건설사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공수익 외 운영수입이 건설사에 부가적으로 발생한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제주도는 올해 준공이 계획된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을 기존 11.55%에서 14%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100%를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에서 조달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역시 해상풍력 발전에 적극적이다. 부산시는 올해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폐로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은 해상풍력 발전에 주목한다. 고리~청사포 간 540MW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부산시는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해상풍력 발전에 2조2000억원을 배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상풍력 발전의 수익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해상풍력 발전의 시공비용은 물론 운영수익이 크지 않아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은 시공 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가뜩이나 시공수익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의 시장참여에) 좋지 않다”며 “최근 들어 관급공사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해상풍력 발전시공을) 건설사가 망성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해상풍력 발전을 포함한 민자발전 사업이 포화상태인 점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2년 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이후 정부에서 (민자발전 관련) 대규모 규제완화를 시행했다. 이에 민자발전이 무분별하게 형성됐다. 결과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성된 전기 공급단가도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해상 풍력발전은 시공수익이 높지 않아 결국 운영을 통해 수익을 거둬야 한다. 그런데 최근 민자발전 최소수입보장(MRG) 제도도 사라지고 있다. (전력 공급단가 인하 가능성과 함께) 건설사가 운영수익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사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며 “새로운 포트폴리오 확보, 해외 진출 확대를 고려해 해상 풍력발전 산업에 대한 우리 건설기업의 관심 확대 및 사업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시사저널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