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표준계약서, 건설기계 관련 내용 대폭 개선




공정위, 개정안 보급

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명시

임대료 미지급시 원청이 직불

지급사실도 알려야

건산법 등 최근 추세 반영


   원사업자(원청사)와 수급사업자(하청사) 간에 맺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의 건설기계 관련 내용이 대폭 개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 발급과 발주자가 계약서 작성, 대금지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등 최근 추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출처 시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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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하도급계약서)를 공개하고 지난 13일부터 보급에 들어갔다.


특히 하청사가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위가 제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또 하청사가 기성금 수령 후에도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청사가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하며, 원청사는 15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하청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와 원청사가 임대료 등의 대금지급 흐름도 꼼꼼히 확인한다.


하청사가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때(공사완료 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청사에 교부하도록 했다. 단 하청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대여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원청사에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는 별개로 원청사가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도 하청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가 하청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하청사는 발주자와 원청사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개선된다.


하청사는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청사는 관련법이나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건설기계 임대업계에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발주자와 원청사에 보다 적극적인 체불 해결 대책을 요구해 다단계 구조의 고질적인 건설관행을 개선할 여지가 커졌다.


이 같은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의 하도급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원사업자의 98.3%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다는 수급사업자도 98%에 달하는 등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상당히 보급됐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의무 확인하는 제도가 확산되면 하도급계약과 건기임대차 계약으로 이어지는 체불 방지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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