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투자하고 싶은데


금융감독원, 크라우드 펀딩 투자법 안내

"자신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창업기업, 투자자 투자위험 높아"

 "취득 주식 환금성 낮아 투자금 장기간 회수 못할 수도"


   500만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강속구씨(52)는 이 돈으로 유망기업의 주식을 사기로 마음먹었다가 최근 신문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기사를 접했다. 강씨는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싶지만 투자절차나 위험성 등을 잘 몰라 망설이고 있다. 


source The Next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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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크라우드 펀딩 투자법을 안내했다.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116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해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5868명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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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크라우드 펀딩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주요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자의 투자위험이 높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에 투자한도, 1년간 매도제한, 최소 모집금액의 청약 미


달시 발행취소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자신의 투자한도부터 조회해야 한다. 회사별 또는 연간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자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정식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유인하는 금융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넷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를 확인하고, 해당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투자기업(증권 발행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을 꼭 읽어봐야 한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자료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계획은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금번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시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기업에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쉽게 문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되는 역량과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답변을 확인하면 투자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51200001&code=920100#csidx12b1233cff28dde83ea8c9bee256c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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