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공사 성사 여부 주목


속초시 사업제안

시민단체와 행정소송에서 패해

"도시경관, 청초호 철새 도래에 지장"


    인허가 절차와 환경문제를 놓고 지역 일부 시민단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속초시가 패한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물 신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속초 청초호변 41층 호텔 조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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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른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신축문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업체가 속초시에 사업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건물은 강원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하 2층, 지상 41층, 객실 수 876실 규모의 레지던스호텔로 사업비는 2천270여억원 규모다.

 

업체 측은 12층 6개 동을 비롯해 25층, 29층 등 여러 가지 건물형태를 놓고 속초시와 협의를 벌여 41층 단일 건물로 호텔을 짓기로 하고 속초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다.


41층 단일 건물 결정에는 좁은 면적에 저층으로 건물 여러 개를 지으면 일종의 장벽을 쌓은 것과 같은, 도시미관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하지만 속초시의 이 같은 협의에 대해 지역 일부 시민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민단체는 41층 건물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초호 철새 도래에도 지장을 준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해당 지역은 12층밖에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속초시가 층수 변경 문제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41층으로 조정해준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정식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상급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해당 건물의 층수 조정에 대해 관련법 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정식절차를 다시 밟아 건물 신축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의 문제 또한 전국적 유사 사건의 판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항소 마감일인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속초시가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을 진행한 강원도가 개최할 것인지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도 "사업계획은 이미 속초시에 제출된 만큼 이를 보완해 다음 주 중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거론되는 층수 조정 문제는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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