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에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


2년 내 결혼·출산 퇴직공제 적립일수 2년(504일) 이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 적립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내 결혼·출산을 하고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된 사람이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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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보조금은 건당 30만원이며, 출산보조금으로는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참고해 전국 6개 지사·산하 9개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건설근로자공제회 2017년도 결혼·출산 보조금 사업 안내 >

2017년부터 결혼·출산 보조금 신청 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각 지사 및 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출산 보조금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선착순으로 지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적립된 피공제자 중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또는 출산한 자

 

2. 지급금액 

· 결혼 보조금 : 300,000원 / 건

· 출산 보조금

   - 첫째 자녀 : 100,000원/건(신설)

   - 둘째 자녀 : 200,000원/건

   - 셋째 이상 : 300,000원/건 

 

3. 공통서류

  - 결혼출산 보조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결혼 보조금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출산 보조금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결혼·출산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붙임2. 결혼·출산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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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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