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주변 '고층건물' 건립, 환경평가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학교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대규모 건축물을 지으려면 환경평가를 거쳐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은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참고자료] 학교 건설현장 출처 동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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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보건법 내용 가운데 교육환경 부분을 분리해 반영한 새 시행령은 교육환경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세울 때 미리 위치·대기·일조 등을 평가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설립 용지를 정할 때만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 평가 대상 사업의 개요와 평가결과,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육감은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와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주체가 승인 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 평가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학교보건법이 정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이름이 바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을 일컫는다.


다만, 이 범위에 설치할 수 없었던 시설 가운데 소방시설처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앞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새 시행령은 또,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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