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이제 조정 전문가에게..."실적 2배 이상 늘어나"
건설 분쟁조정 신청실적(42건) 3배
해결 실적(10건) 2배 증가
대화, 타협 해결 건설분쟁조정 실적 점차 늘어
소송 한계 보완
계약금액 조정 분쟁 15건 최다
하자담보책임 분쟁 12건,
지체상금 분쟁 3건,
입찰보증금 분쟁 3건, 기타(9건) 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전년 대비 건설 분쟁조정 신청실적(42건)이 3배 이상 대폭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분쟁해결 실적(10건)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국토부
건설분쟁 신청 및 해결 실적
* 건설분쟁조정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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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종류는 계약금액 조정 분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자담보책임 분쟁 12건, 지체상금 분쟁 3건, 입찰보증금 분쟁 3건, 기타(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해결 건수는 조정을 통한 해결 4건, 조정 전 합의를 통한 해결 6건(조정서 작성 4건, 미작성 2건) 총 10건으로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양한 사건(지체상금 부과 취소 청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등)에 대하여 일도양단식의 소송과 달리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건설분쟁조정 사례
이때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강력한 효력(「건설산업기본법」제78조 제4항)이 있다.
이같이 분쟁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전문 민간경력자를 채용하여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게다가,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분쟁조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으로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하여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왔다.
* 재판외분쟁해결절차(ADR)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협상, 조정, 중재, 알선, 상담, 화해 등을 통칭함.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분쟁조정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조정제도가 갖는 신속성, 전문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재판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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