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낙원동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 개선한다
시 차원 감독강화, 건축법 개정안 정부 건의 '투트랙'
①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까지 관리?감독, 일정규모 이상 건물 철거심의 신설
② (철거 전)신고제→허가제 (철거 중)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 정부 건의
서울시가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정비한다. 철거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이다.
낙원동 붕괴사고 현장 출처 머니투데이 출처 머니투데이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 개선안.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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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축법 개정안도 정부에 건의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조례에 근거한 '철거(안전)심의'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의가 도입되면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설계도서 등을 면밀히 사전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조건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 자체 방침들이 이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건축법 개정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인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철거설계도서 작성에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설계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다.
시는 신축 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는 '철거감리제'를 도입하고 철거(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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