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탄소사업도 수익 낼 수 있다"


"산림탄소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임업(林業) 분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우리나라는 국토 64%가 산림

천혜의 자연환경 보유

부족한 투자재원, 취약한 산림경영기반, 

낮은 생산성 등으로 기반 위험

한국임업진흥원, 팔 걷어붙이고 나서

새로운 산림사업 비전 제시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이며,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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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임업(林業) 분야는 부족한 투자재원과 취약한 산림경영기반, 그리고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임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산림사업의 비전을 제시한 것.


‘임업 및 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임업분야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산림조성 기술 및 산림탄소사업 등 임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임업분야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산림탄소사업의 핵심 제도인 탄소배출 및 상쇄

‘산림탄소사업의 출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의 주린원 부장은 새로운 산림탄소사업의 핵심 제도인 ‘탄소배출 및 상쇄’ 관련 분야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주 부장은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가 탄소배출권이라는 상품으로 탄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처럼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이유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란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에서 남는 경우와 부족한 경우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량 감축이 용이한 A기업은 초과 감축분을 배출권의 형태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 감축에 어려움을 겪는 B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활동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제도인 것.


이와 관련하여 주 부장은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국제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한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탄소배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거래하는 시장이 탄생되었다”라고 밝혔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 


산림탄소사업의 또 다른 축인 산림탄소상쇄와 관련해서는 “명칭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미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란 지자체나 기업 등이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꿈으로서 감소하게 된 탄소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숲이나 나무 같은 탄소 흡수원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시켰을 때, 감축된 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0년 당시 4개 기업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전국에 소나무, 자작나무 등 총 4만 8000여 그루의 나무가 새로 심겨졌고, 그때 조성한 산림은 해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145톤을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져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대규모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고, 그곳에서 나온 나무로 만든 목재를 이용하여 탄소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무가 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발급받은 감축 인증서를 활용하여 사회공헌 실적으로 반영하거나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림탄소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탄소배출권거래제도나 산림탄소상쇄제도는 모두 산림탄소사업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사업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이런 규칙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산림탄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주 부장은 “제도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산림탄소사업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산림탄소사업 사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야 비로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림탄소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은 크게 사업비용과 기회비용, 그리고 행정비용 등으로 나뉜다. 사업비용이란 숲을 조성하는 조림(造林)이나 식생(植生)을 복구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또한 기회비용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고, 행정비용은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이나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비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산림탄소사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으로는 탄소거래 시 발생되는 차익과 목재 판매에 따른 이익을 들 수 있다.




주 부장은 “산림탄소사업이 아직은 시작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만큼,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용과 행정비용의 일부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산림탄소사업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준래 객원기자 사이언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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