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벽 설치 차별화 놓고 주민들 신경전


서울쪽 차음성 좋은 방음터널 vs

경기도쪽 방음벽만 설치


   서울과 접한 경기도 신도시에 도로 방음벽 설치를 놓고 신경전이 일고 있다.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방음터널과 방음벽 설치구간 위치. /사진제공=하남 감일지구 B7블록 

입주예정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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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로인데도 행정구역상 서울쪽에는 차음성이 좋은 방음터널이, 경기도쪽에는 방음벽만 설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서울쪽과 같은 방음터널을 요구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B7블록에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는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B7블록 옆을 지나는 위례신도시 북측도로(왕복 6차선, 2018년 완공)를 신설하면서 차량 소음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도로계획상 송파파크데일 1·2단지 앞을 지나는 구간(송파구)은 방음터널이 설치된다. 송파구를 벗어나 감일지구 B7블록 앞을 지나는 구간에는 방음터널보다 차음성능이 떨어지는 방음벽이 설치된다.


2019년 입주하는 감일지구 B7블록 입주예정자들은 "같은 도로인데 특정 지역에만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속적으로 LH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도로와 떨어진 거리도 송파파크데일보다 감일지구가 더 가깝고 초·중학교 예정부지도 있어 방음터널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파구 구간도 원래는 방음벽 설치가 검토됐다. 2010년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방음벽 설치로도 소음기준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송파파크데일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방음터널 설치가 확정됐다.


LH는 위례 북측도로와 감일지구 사업이 수립된 시기가 각각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8년 도로 계획이 나오고 2010년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때만해도 감일지구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었다. LH 위례사업본부는 당시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던 송파파크데일만을 고려해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했고 이것이 방음터널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감일지구 사업은 그 이후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 구간의 방음벽은 LH 하남사업본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LH 하남사업본부는 방음벽으로도 소음대책이 충분하고 추가로 저소음포장을 적용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소음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송파파크데일 사례처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음터널의 설치비용은 방음벽의 2배 이상이다. B7블록 앞에 방음터널을 설치해주면 앞으로 감일지구를 조성할 때 입주자들이 요구 때마다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방음벽으로도 소음대책이 충분한데 과도한 예산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사업비 증가는 향후 감일지구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입주예정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일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지역 간 형평성을 주장하며 방음터널을 끝까지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감일지구는 B7블록을 시작으로 앞으로 1만3000여가구가 살아갈 곳인데 제대로 된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사무엘samuel@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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