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한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통합서식 마련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 대상

올해 1월부터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 허용


  정부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하였다.


현대EP 폭발 화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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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또한,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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