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 월 평균 4.6만원(50%) 인하

카테고리 없음|2017. 1. 23. 12:09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방향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30% → (3단계) 60% (󰀺2배)

*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87% → (3단계) 95%


지역가입자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3단계)

* (1단계) 583만 세대, △2만원/월 → (3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3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5.4억→ (3단계)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3단계) 2,000만원 초과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3단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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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별첨2]_건강보험료_부과체계_개편안_10문10답(최종).hwp (105 KB / 다운로드 : 163)

보건복지부


[일문일답]

문 : 직장가입자인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가 얼마나 부과되나?

답 : 월급 이외의 별도 소득에 대해 현재도 1년에 7200만원이 넘으면 별도의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약 4만 세대가 별도 소득의 3.06%(직장인 보험료율의 절반)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12번으로 나눠 매달 냈다. 앞으로는 직장 가입자의 별도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별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들이 늘어난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내년에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인 3400만원을 넘길 경우, 2021년에는 2700만원, 2024년에는 2천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낸다. 다만 현재와 달리 기준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데, 3400만원이 기준일 때 4000만원의 별도 소득을 벌었다면 초과분인 600만원에 대해 6.12%(올해 기준)의 보험료인 36만7200원을 12등분해 매달 3만6백원을 내게 된다.


문 :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전세를 살아도 전세금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

답 : 현재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유한 집이나 전월세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특히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의 30%를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우선 전세보증금의 30%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전세에 대한 재산 계산 방식이 바뀐다. 또 내년부터는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이 최대 1200만원으로 높아져, 1200만원 이하의 집을 가졌거나 4000만원 이하의 전세에 살면 재산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재산 보험료가 내려가는 세대는 349만 세대로 추정된다. 2021년에는 이처럼 재산보험료 공제기준이 2700만원, 2024년에는 5000만원으로 높아져, 각각 568만세대, 582만세대의 보험료가 내려간다.


문 : 현재 지역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가 한달 3590원이다. 이번 개편으로 건보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나?

답 :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1년 소득 500만원 이하는 나이, 성, 재산, 자동차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매긴다. 또 소득 및 재산이 없으면 한달 359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2018년부터는 1년 동안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한달 1만3100원을 내고, 2024년부터는 1년에 336만원 이하를 버는 세대는 1만7120원을 내게 된다. 자칫 현재보다 건보료가 높아지는 세대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는 현재 내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세대는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내다가, 2024년부터는 현재보다 더 내는 돈의 절반을 줄여주기로 했다.


문 :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줄어든다는데?

답 :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중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 이 세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한해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4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인정돼 건보료를 낸다. 이와 같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2015년 기준 35만명이다.

앞으로는 이 세가지를 모두 합친 한해 종합소득이 2018년 3400만원, 2021년 2700만원, 2024년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진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 기준을 넘겨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018년에는 연금 소득의 30%, 2024년에는 50%에만 보험료를 매긴다.

재산의 경우 현재 재산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앞으로는 과표 5억4천만원이 넘으면서 한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세대는 2018년에는 7만 세대(10만명), 2024년에는 47만세대(59만명)가 될 전망이다.

출처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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