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결정 방법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결정 방법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은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추정가격(영 제2조제1호, 제7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


* 예정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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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 거래가격(계약단가, 입찰단가,시공단가)등을 토대로 산정한 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산정기관: 건설기술연구원 등)


표준품셈 : 

재료량․노무량 등 투입요소를 산출하는 기초자료이며, 이를 토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 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예정가격 결정 (산정기관: 건설기술연구원 등)


거래실례가격 : 

표준품셈과 함께 공사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재단가, 노임단가 등을 말하며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 


감정/견적가격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거례실례가격등이 없는 경우 

복수공급자로부터 징구한 견적가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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