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규모 소방시설공사 설계·감리 사업에 'PQ' 도입


사업수행능력평가(PQ)

국민안전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2000만원 이상 규모의 소방시설공사 설계·감리 사업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가 도입된다.


소방시설 점검 모습 출처 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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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고시했다.


세부평가기준 공개 전부터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PQ 적용 기준금액은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기준금액을 두고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했으나 정부와 협회 등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라는 게 소방시설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8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설계·감리 사업에 PQ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 혹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입찰에서 기술력있는 업체 선정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세부평가기준이 고시하면서 PQ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소방시설 설계·감리 사업의 PQ 도입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방시설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계‧감리업에 대한 PQ 도입을 추진한 바 있지만 쉽사리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세부평가기준 공개를 통해 PQ 도입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소방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업계의 과당경쟁을 막을 길도 열었다.


소방시설업계는 이번 설계·감리업의 PQ 제도 도입을 통해 소방시설 설계·감리 시장이 한층 건전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제대로 된 설계비를 지급받기 어려웠던 시장에서 PQ 도입을 통해 적정한 설계비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시설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이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부터 PQ를 도입할지 여부였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수차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PQ 적용 기준금액을 확정하고,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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