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상 하자에 대한 보증 책임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인 Y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복합판넬 배면 단열재 충진 불량, 화장실 배기덕트 역풍방지기 미설치, 각 층 유수검지 장치실 전등 및 스위치 미설치 등의 하자가 있었고, 그에 대한 보증책임도 Y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다음블로그

edited by kcontents


그러나 Y는 보증약관에 ‘미시공 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위 하자는 모두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인인 자신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복합판넬 배면 단열재 충진 불량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도면에는 각 층 복도 양 측면에 공조실 및 갤러리 창이 설치돼 있고, 건물외벽 마감재로 시공한 복합판넬 배면에 단열재를 1겹으로 충진하도록 돼 있을 뿐 별도의 단열설계가 없었고, 이에 따라 시공자는 위 도면의 지시와 같이 시공하면서 복도 측 벽체부분에 단열재를 부착하지 않았는데, 이는 설계상 하자로 인한 미시공이라고 할 것이므로, Y의 보증책임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으며, 화장실 배기덕트 역풍방지기 미설치에 관해서도 사용승인도면에는 외기와 접하는 화장실 천정 속 배기 턱트에 역풍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시공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는바, 이는 설계상 하자로 인한 미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각 층 유수검지 장치실 전등 및 스위치 미설치 등도 위와 같은 취지로 설계상 하자이기 때문에 Y는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이창록 변호사  crlee@gong-u.com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