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608억원 설 명절 前 조기지급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서둘러 실시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설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국제뉴스
정동영 의원,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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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현재 40개, 약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1월 20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 검사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 명절 전 약 608억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조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해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월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후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마다 기성?준공대금 지급 상황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 공사알림이 :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
** 하도급지킴이 :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조달청에서 개발하여 각 기관에서 무료 활용 중(공공기관 716개 4,709건, 누계 34.1조원)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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