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철도 공사장 발파진동, 분재피해 배상 첫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명자나무 등 분재에 1억400만원 배상 결정

"분재도 발파진동 탓에 말라죽는다"

피해 첫 인정


   공사장 발파진동 탓에 발생한 인근 온실의 분재피해에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신청인 분재원 외부 모습


신청인 분재 재배 온실 모습


고사가 진행 중인 명자나무 분재를 모아 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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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일어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서 그 피해를 인정하고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용인지역에서 명자나무 등 분재를 재배하는 A씨는 인근 고속철도공사장에서 비롯된 발파 진동으로 인해 분재나무가 말라 죽는 등 피해를 봤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억5천423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 A씨는 2004년 9월 2천㎡ 규모의 비닐하우스 온실을 설치하고 명자나무 9천800그루 등 분재 2만여 그루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온실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발파 공사가 진행됐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명자나무 등 분재 2천여 그루가 고사해 생육을 멈추고 불량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약 장약량을 최소화하고 분재원에서 진동계측을 실시했으며, 진동수준(0.036∼0.184cm/s)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현장관리기준인 0.2cm/s 이내이고, 발파진동은 불과 2∼3초간 계속되기 때문에 발파진동이 분재 고사 등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위원회는 발파 진동분야와 분재 재배분야 전문가 조사, 한국분재조합의 가격 평가 등을 실시했다.


전문가는 발파지점과 분재 재배 장소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발파 진동을 예측한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0.421cm/s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갈이 한 분재의 뿌리에 영향을 미쳐 고사 등의 피해를 줄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분재는 분갈이할 때 진동 등 외부의 환경에 취약하며, 토양(마사토)의 표면이 날카로워 움직이거나 흔들릴 때 뿌리에 쉽게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분갈이한 명자나무 분재 2천그루중 발파할 때 뿌리가 안정되지 않은 분재 수량(1천600그루), 자연손실율(10%), 피해율(75%)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41%만을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분갈이한 분재나무의 경우 뿌리가 약해 작은 진동에도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주변에 분재 재배농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공사할 때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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