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 장비 선별", 수출 법안 발의


상태 양호한 장비 선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윤관석 의원…본회의 상정


  폐기 대상인 건설기계라도 상태가 양호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출처 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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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윤 의원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가운데 상태가 괜찮아 수출이 가능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일괄 폐기되고 있다”며 “이는 자원의 낭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건설기계 소유자나 시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폐기업자의 업무 외에 수출·재활용 업무가 더해짐에 따라 ‘건설기계 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검토를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정일해 기자 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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