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컨소시엄, 인천시 SPC 상대 '송도 복합단지사업' 거액 소송 제기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상대 

80억원 규모

롯데 측, 시행사의 무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 

설계변경 자의석 해석 등

시공사 첫 소송 사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M1블럭(캠퍼스타운)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 인천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를 상대로 80억원의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


복합단지‘송도 캠퍼스타운 아파트’ 조감도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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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SPC를 상대로 시공사가 거액소송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소송자체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는 15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과 상가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 등 총 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대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측은 ‘계약조항 그대로’소송에 굳건히 임하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백응섭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회사는 공기업 시행사로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합쳐 지난해 7월 총 5,588억원을 시공사에 전액지급 완료하는 등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협력해 왔음에도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계약조항을 벗어나는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요구와 설계변경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시행사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이어왔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측은 지난해 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분양비용 364억원을 지급신청한 상태다. 분양비 청구에 대해서도 백 실장은 “분양비용도 공사비 기성의 일부인데 지난 4년간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일괄지급을 요청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모든 지급처리는 ‘계약조항 그대로’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이어 “이번 분양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등 적격성 검토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당한 비용은 지급하고 법적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측은 “공사비 증액 소송은 설계비 변경 및 확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또한 분양비용 청구에 따른 증빙서류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M1블럭 송도 캠퍼스타운은 지난해 3월 준공되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3,065세대와 상가 184개 등이 건축되어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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